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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떠나자'
어학연수-해외여행 일석이조
어학연수와 해외여행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관광을 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청소년들에게 여행 경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도록 단기간의 부수적 취업활동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비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 4개국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체결했다. 연간 발급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호주의 경우 제한이 없으나 캐나다 1백명, 일본 1천명, 뉴질랜드 4백명 등 나라 상호간 동수의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평생 1회만 발급되면 체류기간은 대부분 1년 정도. 현지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이 가능해 1년이상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학생도 일단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후 1년 뒤 관광비자 등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대부분 비자발급 후 1년 안에 현지로 떠나야 하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할 수 없다.

비자 협정국들은 여행자들을 위한 사전교육은 물론 취업까지 알선해 주는 단체나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워킹홀리데이지원센터(www.workingholiday.or.kr)를 운영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지원센터에서는 오는 15일 '워킹홀리데이 설명회 및 체험자와의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설명회와 체험담 발표 및 질의응답, 풍물사진전 등 이 열린다.

최창식 기자 (ccs@unn.net) | 입력 : 01-12-11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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