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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면제 저소득 비율 위반 대학들 적발
감사원 감사 결과...장학재단은 296억 보증료 부당 징수
감사원 감사 결과 수업료 면제대상에서 저소득층 대학생 비율을 지키지 않은 대학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장학재단도 학자금 대출에서 300억 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부당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해 10~11월 실시, 10일 발표한 ‘교육격차 경감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수업료 면제대상 가운데 3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 저소득층 대학생 비율을 지키지 않은 대학이 2008~2009년 학기별로 177개교(전체의 62%)에서 205개교(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921억원에 달한다.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도 일부 대학에선 소득수준보다 추천·면접·친분관계 등으로 수혜 대상자를 선정했다.

아울러 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과정에서 300억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

교과부는 장학재단에 위탁, 2009년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 1조2014억원을 33만여명의 대학생에게 대출했다. 당시 대출방식은 종전 정부보증 금융이관 대출에서 정부직접대출로 변경됐고, 대출금 미상환에 대비한 대손비용은 대출이자율에 반영됐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1-06-10 오후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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