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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밖 기숙사도 비과세 대상?
성균관대-종로·성북구, 법정싸움 2라운드

캠퍼스 밖에 있는 기숙사가 '교육용' 인가를 놓고 대학과 행정관청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종로구와 성북구는 성균관대(총장 김준영)의 교외(校外) 기숙사 건물에 대한 농특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 최근 항소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지난 4월 성균관대가 “교외 기숙사 건물에 대한 농특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종로·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균관대는 지난 2007~2008년 학교 인근에 위치한 종로구 명륜동 다세대주택과 성북구 동선동 오피스텔 등 교외 건물을 매입해 기숙사로 운영해왔다.


종로구와 성북구는 이들 건물이 교육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으나 2009년 서울시 감사에서 관련 법 조항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종로구와 성북구는 교외의 기존 건물을 매입한 케이스라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당초 교외 기숙사에 비과세 혜택을 준 종로구·성북구가 입장을 번복한 것은 관련 법 조항의 우선순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일반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 등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부동산 취ㆍ등록세 감면분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 측은 학교 고유목적의 사업에 쓰인 부동산이므로 교외에 위치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균관대 재무팀 관계자는 “1심 판결 결과가 말해주듯 학교 기숙사 성격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속하므로 교외에 있어도 비과세 대상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농특세 감면 관련 법 조항 해석을 둘러싼 양측의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환 기자 (kth1984@unn.net) | 입력 : 11-06-15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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