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총장 이철)는 19일 내년부터 기업체 학비 지원 대상 학생이 4년 등록금 전액 지원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체에서는 대학 장학생으로 선발된 직원의 자녀에게는 대학의 등록고지서에 감면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만 자녀학비로 규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울산대는 내년부터 4년 등록금 전액 지원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의 학비는 기업에서 받도록 하고, 대학에서는 등록금 지원 금액을 해외연수 경비나 도서비, 학습지원비, 기숙사 숙식비로 전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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