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가 “부당해고한 로스쿨 기금교수를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일 “중앙노동위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15일 이내에 해야한다. 이를 경과한 충남대의 소송은 부적법함으로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충남대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거,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서가 대학에 도착한 지난 2월 28일부터 15일 이내인 3월 15일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했으나, 2일이 지난 3월 17일에 소를 제기, 결국 본안심사와 상관없이 패소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충남대는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문서실 담당자가 해당부서로 문서를 제 때 전달하지 않은 실수”라며 “기간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 29일까지 항소할 수 있다. 항소와 민사재판 등 두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충남대는 재차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기금교수를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재곤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기금교수는 법과대학 발전기금으로 임용했던 교수다. 학과 발전기금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 교수의 재임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계약서에는 법과대학 발전기금이 아닌 ‘발전기금’으로 표기돼 있다. 대학발전기금이 고갈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고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즉, 지난해 충남대 발전기금은 총 65억 5478만 3000원이이었고, 이 기금이 남아있는 이상 기금교수를 평가절차 없이 해고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중앙노동위는 발전기금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지만 이들 교수는 법과대학 발전기금으로 임용된 것”이라며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에 이들 교수의 복직을 결정할 수 없다. 항소와 민사소송 진행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립대인 충남대가 국가기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데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충남대 한 교수는 “국가기관에서 내린 결정을 국립대가 이행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이들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는 대학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교수회 한 임원도 “법과대학 발전기금은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충남대발전재단 한 곳에 모인 기금이 목적과 용도에 맞게 분배되는 것”이라며 “법을 가르치는 기관에서 이 같은 법과 원칙을 어기면 되느냐”고 비판했다.
기금교수 2명은 2008년 충남대 로스쿨 인가 심사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기금교수 활용방안’에 따라 임용됐다. 이는 교원 T·O가 제한돼 있는 국립대에 한해 기금교수도 교원확보율에 집계, 로스쿨 인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충남대는 로스쿨 인가를 받은 뒤 지난해 7월 재계약 만료 통보도 재임용 평가 절차도 없이 이들 교수에 일방해고를 통보해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