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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산단캠퍼스 설치 고시 제정
제도 완비...오는 2학기부터 캠퍼스 운영 가능
교육과학기술부가 ‘산업단지캠퍼스 설치 기준 고시’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 대학의 산업단지 내 캠퍼스 설치가 가능해진다.

산업단지 캠퍼스(이하 산단 캠퍼스)란 산업단지 안이나 인접지에 대학의 일부 학과(전공)을 이전, 교육·연구개발·고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캠퍼스다.

교과부는 이런 형태의 캠퍼스를 확산시키기 위해 인하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고시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캠퍼스를 대학설립 주체가 소유하도록 했던 원칙이 완화됐다. 타인과 공동 소유하거나 소유자로부터 임대받아 입주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캠퍼스 조성 시 적용되는 교사·교지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는 400명 이하의 캠퍼스 조성 시에도 400명 기준에 맞춘 ‘교사’ 면적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실제 학생정원 기준에 맞춘 면적만 채우도록 했다.

현재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은 △인문사회 12m² △자연과학 17m² △공학·의학 20m²다. 만약 정원 200명의 자연과학 캠퍼스를 조성한다면 3400m²만 충족하면 된다. 이전에는 400명 기준에 맞춰야 했기 때문에 2배 이상의 면적이 필요했다.

대신 산단 캠퍼스를 설치 하고자는 대학은 몇 가지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산단 캠퍼스의 교수를 채용할 땐 산업체 경력 인정비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승진·승급·재임용 시에도 산학협력 실적을 연구 실적으로 대체·환산할 수 있도록 업적평가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산단 캠퍼스 내 교육과정에선 현장실습학점제를 실시하고, 창의적 종합설계(Capstone design)를 필수 교과목으로 개설해야 한다.

현재 교과부·지경부 지원사업으로 산단 캠퍼스를 마련 중인 대학은 한밭대·조선대·한국산업기술대·군산대·영진전문대학이다. 교과부 지원사업에선 오는 8월께 한 대학이 더 추가된다.

교과부는 “지경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도 산단 캠퍼스 인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7월 중 심사를 거쳐 여건이 마련된 대학은 오는 2학기부터 산단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단지 캠퍼스 주요시설 및 내용.(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구 분

요건

내 용

비고

필수요건

교 지 기 준

- 교사 건축 면적 이상

* 교사건축물의 바닥면적 이상

임대차 가능

교 사 기 준

- 학생정원×교사기준면적

* 공학계열의 경우 20m2

* 최소확보인원 400명 기준 배제

교원인사체제

개편

- 산업체 경력 인정비율 80% 이상 반영

- 연구실적의 산학협력실적 실질적 대체

 

교육과정 개편

- 현장실습와 창의적 종합설계의 필수교과목화

 

선택요건

산학융합시설 등

- 산학융합연구실, Business Lab, Information 센터

* 교과부 주관의 ‘산업단지캠퍼스 지원사업’의 경우 필수시설로 지정

- 장비지원센터, 재직자교육센터, 산학협력단, 복지시설, 행정시설 등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1-06-23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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