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은 7일 오후 각 언론사에 보낸 반론 의견서에서 "조사위가 표절로 판단한 논문 '주식 수익률 시계열의 구조변화 시점추정에 관한 연구'(이필상·조용대, 2001, 재무연구)에 대해 이 총장측은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해외 게재 논문의 원론을 인용없이 베껴 썼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 총장 측이 본문 139쪽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혼합확산-도약과정을 이용한 모형을....'이라고 기술한 문장을 제시하면서 이 가설을 언급하였다고 주장했지만, 본문의 기존연구 부문에서 이 가설에 대한 설명이나 연구사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혼합확산-도약 방법을 설명하는 부문에서 Akgiray and Booth(1986, Financil Review)의 원론과 성삼경-박정수-조용대(1996, 경영학연구)논문을 인용 없이 그대로 베껴 썼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 측이 본문 157쪽 하단-158쪽 상단에 있는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혼합확산-도약 과정을 전제로 하는 구조변화시점의 탐색방법론은 그 우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조사위의 보고서가 문제 삼은 부문은 본문의 149쪽에 있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혼합확산-도약과정을 전제로 하는 구조변화 시점의 추정을 실시하였다라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필상 총장의 연구에서 개발한 혼합확산-도약 이론을 가지고 구조변화 시점을 추정하였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
그는 "성삼경-박정수-조용대(1996, 경영학연구) 논문에서는 Akgiray and Booth(1996, Fianancil Review)의 원전을 각주에서 분명하게 인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필상-조용대(2001, 재무연구)는 각주에 전혀 인용 없이 논문 뒤 참고문헌에만 인용하고 있다"고 표절판정 근거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