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반값등록금 실현 법 개정 청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내에서 등록금 기준액 산정
법인 전입금 의무화, 누적 적립금 제한도 담아
참여연대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 청원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계소득의 일정범위 이하로만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과 대학 적립금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내국세의 일부를 고등교육기관에 교부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도 담겼다.
참여연대는 이를 ‘등록금 해법 3법’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록금상한제법 △사립대학적립금규제법 등 3개 법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고등교육법 개정법안에선 학부모 등록금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대학 등록금 기준액’을 책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초과하는 대학 운영경비는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교부금법으로 충당하자는 뜻이다.
국립대는 이렇게 해서 산정된 등록금 기준액 범위 내에서만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고, 사립대는 이를 초과할 경우 교과부 장관 산하에 설치되는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책정할 수 있다.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능력에 따른 등록금 기준 산정은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에서 맡는다.
등록금 기준액은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상한액은 등록금 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등록금책정위 심의를 거쳐 교과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교과부장관이 위촉하는 교육 행정가·전문가, 학생·학부모 대표, 회계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재정교부금은 각 대학의 학생수, 교원수, 시슬 등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했다. 참여연대는 “재정교부금은 저소득층 자녀에 한정되지 않고, 중산층 가구를 포함해 보편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립대학의 법인 전입금이 의무화되고, 적립금 규모가 제한되도록 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 일부 법률개정안’은 학교법인에게 일정 금액을 교비회계로 전입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누적적립금 총액은 당해 회계연도 교비회계 운영수익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적립금 항목 중 건축·기타 적립금의 규모도 총액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못 박았다.
참여연대는 “교과부 행정지침에 따라 각 대학 학교법인은 일정 비율의 법인전입금을 학교 운영경비에 충당토록 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법으로 명문화해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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