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교육정책

목록
프린트 스크랩
로스쿨 졸업예정자도 변시 응시 가능
5년내 5차례만 응시… 합격성적은 비공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예정자도 변호사시험(이하 변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처음 치르는 변시를 포함해 5년 안에 5차례만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빠른 시간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 1월 3~7일 첫 변시를 치를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시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석사학위를 받는 로스쿨 재학생에게도 변시 응시 자격을 주는 조항(제5조 2항)이 신설됐다. 단 합격자가 예정된 시기에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졸업 예정자의 응시를 허용한 이 조항은 로스쿨 졸업생 대다수가 변시에 합격할 때까지 무직 상태로 지내야 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다는 로스쿨 측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법무부 측은 “각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 관리로 졸업 전 재학생이 변시에 응시하더라도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 의하면 변시는 ‘자격시험’의 취지를 살려 합격자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무부는 불합격자에 한해 성적 공개 청구를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 측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걸맞게 변시를 합격·불합격 여부만 가리는 자격시험으로 운용할 방침”이라며 “성적을 모두 공개하면 로스쿨간 서열화와 과열 경쟁 등으로 기존 사법시험의 폐해가 재현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봉구 기자 (paper81@unn.net) | 입력 : 11-06-30 오전 7:51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