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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경력 없는 학사학위심화과정, “철저한 인증·준비 선행돼야”
인증기관 선정 등 풀어야 할 문제 많아…교과부 “2013년 시행 목표”


지난 4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문대학 학생도 4년을 연속으로 공부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비록 단일 학제는 아니어도 경쟁력 있는 전문직업인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기면서도 “기존 4년제 대학과 어떻게 차별화를 이루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말 보건·의료(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안경사·응급구조사), 사범(유아교육과), 공학분야 등을 재직경력 없는 학사학위심화과정 운영이 가능한 학과로 정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학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원을 60% 이상 유지해야 하며, 교사(校舍) 기준은 4년제 대학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지(校地) 확보 기준은 따로 없으며, 교과부 장관이 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아직 인증기관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전문대학 4년제 대상학과 분류 타당성 조사연구’를 맡았던 차갑부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교수는 “지난해 졸업생 및 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건설기계분야(건축과·토목과·메카트로닉스과), IT관련, 생명과학분야(간호과·물리치료과·치위생과·치기공과), 교육분야(유아교육과)가 4년 학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입법예고 된 재직경력 없는 학사학위심화과정 대상과는 이것보다 더 확대된 것”이라고 반겼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보다 중요한 것은 ‘4년제 대학과 어떻게 차별화를 이루느냐’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많다. 대상 학과 대부분을 4년제 대학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이론 중심 커리큘럼으로 접근한다면 전문대학이 굳이 4년제 학과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무용론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 교수는 “수업연한이 늘어났다고 이론 비중을 높일 것이 아니라 의무 현장실습기간 연장 등 실습 비중을 높여 산업체가 인정하는 인력을 길러내야 할 것”이라며 “이론과 실습 비중을 4:6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과의 인증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문제다. 간호과의 경우 그동안 간호평가원(이하 간평원)에서 인증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다른 전공은 마땅한 인증기관이 없거나 덜 여문 상태다. 공학계열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주는 ‘공학기술교육인증’이 있지만 정식 인증은 올해가 처음이다.

현재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에 대비한 교육내실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황광모 경북전문대학 토목과 교수는 “재직경력 없는 학사학위심화과정은 해당 학과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대학이나 기관을 전체적으로 평가·인증하는 기관평가 인증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재 간호과와 공학계열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인증제도나 인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비록 4년제를 운영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지만 전문대학들이 4년제 학과를 얼마나 많이 설치할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일단 4년제 학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교원 등 충족해야 할 요소가 많이 때문에 대학의 상당한 투자와 의지가 필요하다. 인증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실습장이나 해당 장비가 있다면 관련된 인력 및 비용에 대한 투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또한 (수도권 학생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많고, 입학자원도 부족한 지방 전문대학은 학생들이 4년 학제를 선호할지에 대한 고민도 크다.

황 교수는 “비용에 대한 투자와 입시에 대한 부담 등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긴 쉽지 않다”라며 “역량이 인정된 전문대학들이 선도적으로 운영한 뒤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후에 다른 대학들이 따라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교과부 역시 해당 제도가 성과를 거두려면 충분한 준비를 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전문대학과 김수정 주무관은 “간호과는 간평원 인증 등 준비된 부분이 많지만, 이번 제도는 인증기관 선정 및 4년제와 차별화된 교육목표 설정 등 준비할 부분이 많다”며  “올해부터 2012년까지는 인증기관 선정 및 인증실시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한 뒤 2013년부터 4년제 학과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용석 기자 (chojuri@unn.net)

조용석 기자 (chojuri@unn.net) | 입력 : 11-07-04 오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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