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법정전입금, 등록금서 대납 관행에 제동
사립대 법정부담전입금을 대학이 등록금에서 대납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사립대 법인이 대학 교직원들의 사학연금과 의료보험료 등을 등록금에서 납부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인 부담이 어려워 등록금에서 부족액을 부담하는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교과부 장관이 법인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기간을 정해 승인할 경우에만 대납이 가능해진다.
3일 국회 교과위 변재일 위원장(민주)과 주승용 의원(민주)은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교과위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대학 등록금과 관련 대책을 하루바삐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라도 내달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간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47조 1항에 "학교경영자가 그 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으로 법정부담전입금을 법인이 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2010년 실제로 단국대, 숙명여대, 용인대, 경성대, 대구가톨릭대 등의 법인은 법정전입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내더라도 크게 못 미치는 대학들이 많아 성신여대는 100만원, 대구대와 동덕여대는 1000만원, 서울여대가 2000만원 등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대학에서 전액 혹은 나머지를 충당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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