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덕여대 설립자를 두고 벌어진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재단 설립기금 출연자인 고(故) 이석구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4일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영구)는 지난해 고 이석구의 손자 이원(53)씨가 낸 설립자 기재 정정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해 “동덕여학단이 운영하는 학교가 발행하는 모든 문서(홈페이지 포함)에서 설립자 조동식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이석구로 정정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재 설립자로 기재된) 고 조동식은 1926년 당시 법인의 학교장이었던 반면 이석구는 설립자 내지는 교주(校主)로 명명됐고, 법인 재산의 90% 이상을 형성한 점, 사망 후 법인 설립자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훈장까지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봤을 때 설립자는 이석구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동식은 2003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 비리가 드러나 사퇴한 조원영 전 총장의 조부다. 그동안 이석구 유족 측은 “학교 홈페이지 등에 사실을 왜곡해 설립자를 조동식으로 기재한 것은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현재 조 전 총장이 물러나고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덕여대는 조씨 일가에게 새로 선임될 정이사 추천권을 주는 문제를 둘러싸고 교수와 학생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이 일부 승소 판결인 만큼, 최종 결과는 현 재단의 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단 관계자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