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미국은 연방공화국으로 각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사회, 교수, 학생, 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총·학장선임위원회’에서 총장을 선출한다.
최근 미국의 총·학장 선출 동향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87개 대학 중 73개의 대학(84%)이 총장선임위를 구성했고, 이사회가 주관하는 대학은 5개 대학(6%)으로 거의 주립대학이었으며, 나머지 2개 대학(2%)은 지역대학으로서 인사담당부처에서 학장선임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미 미주리대 김주후 교수는 “총장선출시 가장 중요한 관점은 과연 그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의 학과나 단과대학을 성장시켰는가에 대한 검증”이라며 “미국의 총장후보들은 자신의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총장선출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독일 = 독일 대학의 총장은 Rektor와 Praesident로 나뉜다. 전자는 대학 내의 교수를, 후자는 정계나 재계, 행정계의 경험을 가진 인물을 뽑을 경우 사용하며, 대학 설립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선출은 대학 내부사항에 속하고, 선출의 인정은 국가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주)의 임명은 형식적이고, 이것이 국가의 동의를 뜻하지는 않는다.
총장선출은 보통 ‘총장선출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와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 두 가지 기구를 통해 이뤄진다. 준비위는 교수 6인, 학생 1인, 연구직 1인, 비연구직 1인 등으로 구성된다.
준비위는 총장 공모를 공고하고, 지원자의 서류를 주정부교육부에 알린 후, 교육부와 공동으로 후보자 3인을 선정해 평의회에 통보한다.
준비위와 마찬가지로 교수, 학생, 연구직원, 비연구직원으로 구성된 평의회는 준비위와 교육부가 선정한 인물 중 한 명을 완전간선제를 통해 총장으로 선출한다.
일본 = 일본 대학은 △총장후보추천위를 구성·운영하는 방법, △교수 직선제, △교수회 등의 추천에 의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한국의 총장선출제도와 가장 유사한 모습이다.
단 국공립대학 평의회나 사립대 이사회에 총·학장 선임권이 있지 않고, 대학 자체적으로 총·학장 선임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시행하는 점이 다르다.
미국, 독일과 다르게 총·학장 선임의 ‘전형(screening)’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도 특징. 또 한가지 특이한 점은 학생들이 총장선출 투표에 참가하지는 않지만 총장 불신임권을 행사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다.
이들 국가 외에도 북유럽 대학들은 대학자치가 가장 잘 이뤄져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총장 선출에는 학생 대표와 직원 대표들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들은 높은 수준의 발언권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선거는 대학발전을 위한 구체적 토론으로 이뤄질 뿐 총장직을 탐내거나 선거과정에서 갈등을 빚는 일은 거의 없다.
그 이유에 대해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박노자 교수(한국학)는 "노르웨이의 대학은 총장이 자의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권력이 없다. 교육부와 국회가 늘 감시하고, 밑에서 학부마다 자치권을 갖기 때문에 총장은 장기적 발전 기획 같은 역할만 할 뿐 일일이 기술적 문제에 간여하지 않는다. 교수 선발도 학과와 학부 차원에서 결정하고 총장실에서는 도장만 찍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