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사범대 학생들은 지난 15일부터 미발추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잇따라 열고 “1천여명이 넘는 미발추 대상자에 대한 특별채용이 이뤄지면 지금도 어려운 교직진출의 꿈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2001년 7월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미발추 특별법에 대한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일고 있어 잠복해 있던 미발추 문제는 다시금 교육계의 새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전국에서 몰려든 사범대 학생 8천여명이 미발추 특별법 제정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원적체가 더욱 심각해져 사범대생들의 숨통을 조일 것”이라며 “90년대 초 이들에 대한 충분한 구제조치가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서 완전발령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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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에서 모인 사범대생 8천여명이 특별법 제정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한명섭 기자 |
이 집회에 앞서 지난 15일 전북지역 사범대 학생 8백여명은 전주 시내에서 미발추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한나라 당사와 민주당사를 잇따라 항의 방문했다.
또 성균관대 한양대 등 서울의 사범대 학생 4백여명도 지난 1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위치한 세종로 정부청사 부근에서 미발추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대현 한양대 사범대 학생회장은 “중·고등학교 법정 교원수확보율이 85%밖에 안 되지만 매년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90%는 자리가 없어 학습지교사나 학원강사로 전전하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이뤄지는 특별법 추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발추 조우성 대외협력부장은 “우리도 과거 교육부 정책실패로 인한 피해자일 뿐”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한 합리적 토론이 보장돼 있는 만큼 실력행사는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국회 교육위 소회의실에서 미발추와 사범대 학생 대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발추 특별법 공청회에서도 '특별법의 법적 정당성'을 놓고 격론이 오고가면서 특별법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짐작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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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교육위원회 회의실에 들어가지 못한 미발추 회원 등 방청객들이 국회 현관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회의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한명섭 기자 |
| 미발추 갈등 경과
지난 90년 헌법재판소는 국·공립 사범대 출신자의 우선 임용에 대해 ‘평등권 위배’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당시까지만 해도 국·공립 사범대 출신은 졸업만 하면 자동적으로 임용후보명부에 등재돼 사립대보다 먼저 중등교사로 발령받았다.
헌재 결정에 따라 당시 문교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 91년 신규채용 때부터 국·사립에 관계없이 임용고시제도를 도입해 교원에 임용되도록 했다.
문교부는 이후 3년간 경과조치를 두어 대기자 등을 구제했으나, 수천명이 여전히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3년에 이르는 구제기간에도 적극적으로 구제받으려 하지 않았고, 10년 동안 교육과 관련 없이 지냈을 이들을 지금 구제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난색을 표했으나 지난 2001년 7월 국회 교육위가 “문교부의 정책 변화 과정에서 이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부분이 인정된다”며 채용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발의한 바 있다. 최윤수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04-18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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