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부산대, 총장선거 3차까지 직원 참여
대학 최초…참여수준은 상징적 의미
국립 부산대 총장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3차까지 교직원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다.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 17일 임시총회를 열고 총장선거 1~3차 투표 시 교직원의 투표 참여권 행사를 골자로 한 ‘총장임용추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 전체 투표자(위임장 포함) 1백98명 중 찬성 1백28, 반대 69명의 비교적 큰 표차로 가결했다.

교수들이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비상총회가 열린 본관 대회의실은 3시간에 걸친 교수들의 열띤 찬반토론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찬성하는 교수들은 “직원들도 대학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며 참여 열망을 적극 수용해서 학교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쪽 교수들은 “대학은 연구와 교육이 중심인 공간으로 이에 책임성을 지닌 교수들이 대학운영을 이끌어 나가야 함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교수회와 공직협이 공동 작성한 개정안이 결국 통과됨에 따라 오는 6월12일 치러지는 부산대 총장선거에서 직원들은 1차 30, 2차 6, 3차 1명이 각각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국내 대학들 중 국립대인 군산대와 안동대만이 직원들의 1차 투표권만 부여한 것과 달리, 3차까지 보장한 최초의 사례가 됐다.

김기섭 교수회 총무(사학과)는 “학교발전을 위해 조금씩 양보한 결과이다. 서로가 힘든 결정을 한 만큼 교수와 직원들이 훌륭한 총장을 뽑아 학교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윤서 부산대 공직협 회장은 "교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2, 3차 투표에 참여하는 인원은 상징적인 의미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 극단적 대립을 피하려는 선택이었고 앞으로 실질적 직원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부산대 11대 총장선거에는 이미 자천 타천한 7~8명에 이르는 후보들이 출마의사를 밝히고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수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04-18 오후 12:28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