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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예대 '막가파식' 학교운영 도마에
교육부 감사결과, 법인관리·인사·예산·학사 등 ‘멋대로 운영’ 드러나
대구예술대학과 학교법인 유신학원(이하 재단)이 재단이 부담할 학교시설 공사비 70억원을 교비에서 불법지출하고,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무단 편입시키는 등 제멋대로 학교운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4일 국회 교육위 김정숙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교육부 사립대 감사결과보고서’와 5일 밝힌 교육부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대구예대와 재단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법인인원의 직무태만 △수익용기본재산 부당 처분△당연퇴직자 계속 근무 △무자격자 총장선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을 적발, 30여건의 지적사항과 함께 행정(19건)상·신분(연인원 85명)상·재정(13건)상 조치를 취했다. 특히 교육부 조치에는 재단이사장과 전 총장 등 에 대한 고발도 포함됐다.

대구예대와 재단은 설립자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부담할 학교시설 공사비 1백20억원 중 70억원을 교비에서 불법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부는 70억원 중 회계처리된 7억원에서 5억9천만원이 설립자에게 부당 지급된 사실도 적발, 학교측에 비리 관련자 9명을 파면 등 징계토록 하고, 80억5천8백만원을 회수, 변상토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 9명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대학과 재단은 또 수익용기본재산 7억여원(예금)을 이사회의 결의와 관할청의 허가 없이 사용하고, 교육용기본재산인 20억여원 상당의 임야를 관할청의 용도변경 허가없이 수익용으로 편입시켜 관련자 징계와 시정조치가 뒤따랐다.

아울러 재단이 2001년 대학종합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목적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 1억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고, 교비로 전출해야 하는 구내식당 임대수익금은 반대로 재단 운영에 쓴 사실도 드러났다.

인사행정의 난맥상도 여실히 드러났다. 교육부는 △재단의 무자격자(65세 정년초과자) 총장 선임(대구예대 손모 현 총장) △특별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원 특채 △5명의 교원 신규임용시 전공교수를 포함시키지 않고 교무처가 일방적으로 채용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집행목적 등을 정하지 않은 채 선 집행 후 추후 결제한 재단과, 보직자가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의 한도액만 정해 공사 구분없이 지출이 가능하게 한 대구예대에 대해 경고, 개선 조치도 내려졌다.

이밖에 대학과 재단이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의계약하거나, 졸업이 확정된 자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졸업을 보류시킨 후, 진상조사 결과 학칙위반 사실이 없음에도 학위증을 주지 않는 등 크고 작은 부적정 운영사례도 드러났다.

감사 결과와 관련 대구예대 총학생회(회장 김용진)는 재단퇴진 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학측은 자체 홈페이지 통해 “횡령했다는 교비는 건축공사대금으로 지급했고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것은 절차의 잘못 때문”이라며 “어느 누구의 개인을 위하여 학교 공금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최윤수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09-06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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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ㅡㅡ;; 완전 학교 다니기 쪽팔린다 200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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