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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생들, '민족일보 판결' 이회창 후보에 공개질의
전국 법학과 공대위, '사법살인 참여' 입장 밝혀야
법대생들이 이른바 ‘사법살인’으로 불리우는 ‘민족일보 사건’에 재판부로 참여한 바 있는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에게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서울 법대 등 13개대 법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전국 법학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4일 ‘민족일보 사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김자동)’와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이 밝히고 이 후보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공대위는 “이 후보가 5·16 군사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설치한 ‘혁명재판소’에 가담, 민족일보 폐간과 조용수 사장의 사형판결에 참여한 것은 사법살인에 동참한 것”이라며 "이 후보는 과거의 잘못을 애써 외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월 모인터넷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양심에 따른 판결이었다“고 밝히다 최근 “나는 당시 소수의견을 제출한 판관”이라며 말을 바꾼 경위를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지난달부터 ‘민족일보 사장 사형판결 이 후보 규탄 전국 법대생 선언운동’을 진행, 현재 한양대 2백50여명, 서울대 30여명 등 총 4백7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민족일보 사건에 대해 “당시 사건 담당 혁명재판부에서 민간인 현직판사 신분으로 파견돼 재판 절차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불과했다”고 해명한 바 있으나 이 후보가 직접 공식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최윤수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12-04 오후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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