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63빌딩에서 있었던 2003년도 대교협 총회 자유발언 시간에 영산대 부구욱 총장은 “새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교수회 법제화는 총장이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할 것”이라며 “특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변화를 이끌어야 할 시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최된 사립대총장협의회 총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성결대 김성영 총장은 “교수회 법제화가 당장은 국공립대의 문제이나 그 파급력이 사립대에도 미칠 것으로 보여 총장협의회 차원의 입장 정리와 견해 표명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의 공론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부 총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소위 명문대 등) 이미 모든 체제가 잘 갖춰진 대학이라면 교수회 법제화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대, 하위권대의 경우 생존이 어려울 정도의 위기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금은 신속한 자기혁신을 위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교수회 강화는 변화를 위한 신속하고 적정한 시도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총장들은 아직은 관망하는 분위기이다.
충남 모대학의 총장은 “일부 총장들이 교수회 권한 강화가 문제가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이를 모아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을 펴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며 “그러나 새 정부 정책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더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수단체들은 정작 ‘교수회 법제화’ 논란이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며 “사실상 기존 국립대특별법(안)에서 나와 있는 ‘교수대의원회’를 일컫는 것으로 교육부의 인수위 보고 내용엔 새로울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국립대 교수회 법제화는 대학내 결정 구조를 구성원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방식으로 바꿔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겠다는 내용.
시행되면 국립대마다 이사회와 교수회를 두어 이사회는 학교 운영의 기본정책과 재정 등을, 교수회는 학사관리, 교원정원 책정 및 인사 등을 심의·의결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