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4일 학교법인 청강학원(이사장·정희경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학원 전 사무처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보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데도 기사화됨으로 인해 학교법인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고 주장한 원고의 청구는 사실과 다르고 기사내용 전체를 통해 법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인 이사장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학생을 증원하고 국고보조를 받았다는 내용 등 상당부분이 진실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법인 사무처장으로 근무했으나 그 전부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운영위원으로 일 해오며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와 관련,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청강학원 측은 지난해 5월 시사주간지 '한겨레21'에 재단 관련 비리고발 기사가 나가자 전 법인사무처장 이모씨가 해고에 대한 보복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법원은 한겨레21의 청강학원 비리 관련 보도내용과 이사장의 지위 악용을 사실로 확증해 준 셈이 됐다.
한편 이 씨는 학교법인 청강학원 법인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8년 학원내 청강문화산업대학 등의 고착화된 비리 구조에 항의하다 해고 당한 후 지금까지 교육·시민단체 등에서 사학 비리를 파헤치는 일을 맡고 있다.
이 씨는 “직접 경험을 통해 알게된 청강학원의 비리를 세상에 알린 것 뿐으로 법원의 기각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 비리사학으로 인해 진면목이 가려져 있는 좋은 사립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사학 발전운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