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에서 연재하는 칼럼입니다.
이 법률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사실 많은 대학의 연구실에는 아직도 안전을 답보하기에는 대학이 취해야할 조치뿐만 아니라 연구실에서 일하는 대학원생들 그리고 이들을 지도하는 교수들 모두 아직은 이 법률의 시행을 모르고 있거나 안전에 대해 심각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비가 10조에 달하고 국제학술연구논문 순위가 13위에 달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 온 것이 사실이나 연구실에 종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안전에는 아직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늘 이공계 연구실에서 화재와 폭발의 위험에 과다하게 노출되어 있었고 실제로 년간 몇 건씩 실험실 화재와 폭발 사고를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다. 물론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안전을 완벽하게 답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외형적인 과학기술 성과 뒤에 늘 어두운 우리의 그림자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연구활동종사자가 10인 이상인 대학은 안전관리구정 및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안전교육 실시,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정기적인 안전 점검 등 안전에 관한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연구비중 안전관리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연구비관리규정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이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각 대학에서 이러한 안전관리조직 및 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몇몇 대학에서는 안전관리팀 또는 조직을 구성하여 소방안전, 실험실 안전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많은 대학에서는 아직도 조직을 구성하지 못하거나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팀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고 보험 가입 등 피해자 보호에도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대학에서는 안전관리가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연구실 종사자의 피해를 막고 학교시설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업무라는 것을 구성원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연구비나 실험실습비중 일정금액을 반드시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 안전관리시설 및 교육 등에 투자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미 법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각 대학에서 잘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함은 물론 관련법의 현실성을 잘 따져 추후 현실에 맞게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법 제18조에는 안전관리 정기교육을 매월 1시간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의 규모가 큰 경우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학기당 1시간으로 완화해주기를 대학에서 요망하고 있다. 보험의 경우도 경영자책임보험으로 사망 1억원까지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만약의 경우 이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여 문제가 생길 소지를 담고 있어 재고가 필요하
다.
안전관리에 관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우리나라가 연구성과만을 추구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생각하는 좋은 연구성과물을 많이 나오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