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과 교수노조 등의 성명서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자신의 부당한 재임용 탈락 등에 항거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2월24일 대법원 경비대장이 김명호 교수를 관련 판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 5월30일 서울중앙지검 신성식 검사는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판사들의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민교협 등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307조)는 명예를 훼손하려는 사람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적시하려는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공공연히 유포해야만 성립한다"며 김 교수에 대한 검찰 기소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명호 전 교수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한 법원의 2심 판결이 당초 지난 16일 예정됐으나 법원 내부 사정 등으로 선고 일정이 당분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