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대학이 등록금 인상폭을 지난 3년 평균 물가인상률의 1.5배 보다 높게 책정할 경우 교육부에 사유서를 제출토록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안에 의하면 교육부 장관은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 조정심의원회'를 구성해 대학이 제출한 사유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통지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대학운영 수입의 상당액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해 오거나 거액의 적립금을 쌓아 두고도 매년 물가상승률의 2배 가까운 인상율을 적용하는 일부 대학의 운영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올해 주요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현황을 보면, 161개 사립대학 가운데 등록금 인상률이 2005년 물가인상률(2.7%)의 두배가 넘는 대학은 102개대학으로 나타났다.
정봉주 의원은 “그동안 대학들은 학생등록금을 올리는 손쉬운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 온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대학은 등록금 외에 다양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인상률의 두 배 이하로 규제하는 법안을 올 3월 통과시켰으며 일본은 문부과학성이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입법화 추진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학의 자율성 침해로 반발하고 있어 실질적인 입법화 작업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