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자연대는 교수 본인이 선택한 해외 석학 5명과 학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해당 분야의 해외 석학 5명 등 총 10명에게 추천 요청서를 보내 이 중 최소한 5명의 추천을 받아야 정년을 보장하는 새 승급 규정을 내년부터 적용한다.
심사위원회는 정년 후보교수 본인이 선택한 석학 중 후보교수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객관적인 추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추천서 요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추천 요청서에는 “세계 20위권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서울대 자연대에 어울리는 인재인가?”라는 질문이 담긴다.
바뀐 규정은 내년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올라가는 이들부터 적용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교수 임용 때, 부교수 임용 3년 후, 정교수 임용 때 정년심사가 이뤄진다.
자연대 오세정 학장은 “지난해 자연대의 발전 방향에 대한 해외 석학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논문의 ‘수’보다 ‘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승급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 승급규정에 대해 자연대 교수들 대부분은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대 자연대 조교수는 “기업출연연구소 등을 비롯해 민간 연구소가 활성화된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학교의 재임용에서 탈락하면 갈 곳이 없다”며 “의의는 좋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