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서울대의 이사회는 총장을 포함한 학내 인사3명과 정부측 인사 3명 등 당연직 6명을 제외한 9명이 외부 인사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의 법인 서울대의 밑그림을 조선일보가 22일자 신문에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대는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國立大)의 틀을 벗기 위한 밑그림을 최근 완성했다. 법인 서울대는 인사·조직·예산 과 관련한 정부 간섭에서 벗어나고 법인으로 새 출발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명칭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바뀐다.
서울대가 법인으로 탈바꿈하려는 것은 국고 의존도가 높은 현행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내외 명문대와 경쟁할 수 없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법인 서울대의 의사결정과정에는 총장, 대학 이사회, 교수 대의회가 다 함께 참여하는 구도이다. 총장은 법인 대표로 학장, 연구소장 등 모든 학내 기관장의 임면권을 갖는다. 총장은 당분간 서울대 교수 출신 가운데 뽑되 장기적으로는 외부 인사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강력해진 총장 권한은 이사회가 견제한다. 이사회는 총장임면권과 총장 평가, 급여, 법인의 예·결산 승인, 대학·학부 설치 및 폐쇄 등을 결정한다. 이사회는 15명으로 구성하되 총장을 포함한 학내 인사 3명과 정부측 인사 3명 등 당연직 6명을 제외한 9명은 외부인사로 채운다. 이사장은 총장이 겸직하지 못한다. 이사회 외부인사 중 호선으로 뽑아 2년 단임제로 하되 이사장은 직권으로 총장에게 학교 운영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교수대의회는 현행 평의원회를 유지하되 권한은 주로 학사에 관한 것으로 제한한다. 대의회에 교직원이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서울대의 법인 전환과 관련한 가장 큰 과제는 기금조성과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 충당이다.
이와 관련, 서로 다른 회계기준으로 낭비 요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회계·기성회계·연구비 회계를 하나로 통합된다. 서울대는 또 △현재 보유 중인 전국 각지의 부동산 등 모든 자산(국가 소유)의 무상승계 △최소한 현 수준의 국고보조금을 상당 기간 유지 △교수와 직원의 신분보장 등 3가지 선결조건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국고보조금이 끊길 경우 등록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들어 상당 기간 재정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는 추가적인 재정확충을 위해 기금조성부서(Fund Raising Office)를 신설하고 동창회의 재정확보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인으로 전환되면 현행 서울대 교수와 교직원의 지위변화가 불가피하다. 교수와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며 정년보장 교수(직원)와 계약직 교수(직원)로 단순화된다. 기금교수 등은 폐지된다.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특채와 연봉제·성과급제 등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또 법인화된 대학경영의 전문성을 위해 보직전담 교수를 양성한다. 내부 공모로 보직교수를 뽑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분불안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는 교직원은 법인에 남는 경우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출을 원할 경우 일정 기간 선택권을 준다. 교육부도 비슷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법인화 밑그림은 차기 총장후보자(이장무 공대 교수)에게 전달되며 조만간 공개돼 법인화 문제가 공론화될 전망이다. 서울대 태스크포스팀은 당장 법인화 준비를 서두를 것을 주문하고 있다. 뒷북 치는 식으로 진행하면 정부 규제가 늘어나고 성공가능성도 낮아진다는 판단이다. 가급적 빨리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야 서울대 변신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유도할 수 있고 정부지원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도 밑바탕에 깔려있다.
그러나 교직원 반발 무마와 국유자산 무상승계, 재정지원 법제화 등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