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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과목 선이수제 입법 예고
전문대생 전공심화과정 이수 때 '학사 인정'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들은 강의를 입학 후 정식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과목 선(先)이수제(A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전문대생이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할 경우 학사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그동안 서울, 부산 등 8개 시ㆍ도에서 시범 운영해온 '대학과목 선이수제(AP)'를 2007학년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대학과목선이수제(Advanced Placement)는 고교생이 대학수준의 교육과정을 대학 입학전 미리 이수하고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카이스트와 부산과학고가 협약에 의해 이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50개 대학이 수시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AP를 시범 운영해 일부 과목에 한해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 제도가 본격화되면 학생 입장에서는 대학에서 학습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대학은 적성과 능력이 적합한 우수학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등 일부 선진 대학의 경우 이미 방학기간을 활용한 '예비대학' 등의 형태로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교육 확대나 과열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들이 AP과정 이수 결과를 입시와 연계하지는 못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문대를 졸업하고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다시 전문대에서 1년 과정의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수여할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국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인가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내달 10일까지 이 같은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는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6-20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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