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조속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50만명 규모의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서명지 사본을 1차로 제출했다.
한기총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1천만명을 목표로 개정 사학법 재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오늘 제출하는 서명지는 1차분이고 나머지는 향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기총은 탄원서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 △ 임원승인 취소사유 확대 △ 임시이사의 파송요건 완화 △ 학교장 임용요건 강화 △ 교내에서의 노조활동 허용 등이 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재산권을 과잉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