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4일 개방형이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 사학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학법 재개정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재오 전 원내대표에게 약속한 내용인데도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채 지난 1일부터 시행령이 발효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표는 "교육부가 대통령의 사학법 개정 약속 등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교육현장에 강요하고 있다"며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 시행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지금이 정치 하한기이지만 정기국회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김형오 원내대표는 빨리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사학법 재개정 협상을 진행시키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도 개정 사학법의 위헌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종교계는 '맨투맨 압박운동'으로 사학법 재개정 운동에 나섰다. ‘기독교 사회책임’(공동대표 서경석 목사 등 10명)은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의 지역구(인천 남구을)에 있는 교회 목사들이 안 의원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지난 22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안 의원으로부터 사학법 재개정의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조항에 대한 재개정과 관련한 동의를 구해내는데 성공했다.
‘기독교 사회책임’은 앞으로 열린우리당 의원 20여명의 지역구에서 이와 유사한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도한 서경석 목사는 “안 의원 간담회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전국에서 20여명이 우선 초청 대상인데, 이미 몇몇 의원들로부터 참석을 약속 받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의원 20명 이상이 사학법 재개정에 동의하면 국회 과반수를 넘어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