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에서 연재하는 칼럼입니다.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대학의 심장은 대학도서관이고, 대학도서관은 지리적으로 대학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나라 역시 대학도서관은 대부분 그 대학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많은 대학도서관들은 여전히 심장박동기를 달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심장이나 맹장으로서의 역할에 머물고 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대학도서관들이 심장박동기를 제거하더라도 스스로 강력하게 뛰는 심장을 갖게 할 수 있을까? 매년 국제적으로 발표되는 대학과 대학도서관의 평가결과를 비교해보면 대학 순위가 대학도서관 순위와 거의 일치하고, 교육·연구 역량이 훌륭한 대학이 많을수록 일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나라마다 경쟁적으로 대학도서관을 소중히 여기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저작권법을 개정하고자 대학도서관들이 앞장서 국회,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저작권단체를 찾아다니며 6년 동안 노력을 강구하여 왔다. 소위 도서관에서의 ‘복제·전송 제한’과 ‘도서관보상금 부과’로 대변되는 2003년도 저작권법 개정 이후, 아홉 번이나 개정되면서 대학도서관을 포박하고 족쇄를 채우는 동안 교과부는 대학도서관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었다. 2008년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업무가 범법행위가 되지 않도록 임시방편으로 저작권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대학도서관 간 상호대차에 있어서 자료 복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저작권법 및 동법시행령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도서관보상금’외에도 ‘수업목적보상금’, ‘공공대출권’, ‘디지털자료 이용 보상청구권’ 등이 대학도서관뿐만 아니라 대학까지도 압박해오고 있다.
교과부 |
문체부 |
|
구 분 |
교과부 소관(A) |
문화부 소관(B) |
A:B | ||
◎ 조직 |
◎ 조직 |
|
도서관수
(관) |
대학도서관 |
651 |
국립도서관 |
1 |
|
-전담 과(팀) 없음 |
-1국, 1과, 1팀 |
|
전문도서관 |
584 |
*공공도서관 |
703 |
64:36 | |
|
|
|
소계 |
1,235 |
소계 |
704 |
| |
◎ 인력 |
◎ 인력 |
|
자료구입비
(백만원) |
대학도서관 |
244,527 |
국립도서관 |
8,727 |
|
-주무관 1명 |
-고위공무원 1명 |
|
전문도서관 |
26,118 |
공공도서관 |
63,960 |
79:21 | |
|
-서기관 2명 |
|
소계 |
270,645 |
소계 |
72,687 |
| |
|
-사무관 10명 |
|
소장도서수
(천권) |
대학도서관 |
123,877 |
국립도서관 |
6,046 |
|
|
-주무관 11명 |
|
전문도서관 |
11,233 |
공공도서관 |
62,561 |
66:34 | |
|
-실무관 1명 |
|
소계 |
135,110 |
소계 |
68,607 |
| |
|
-계약직 2명 |
|
직원수
(명) |
대학도서관 |
2,648 |
국립도서관 |
281 |
|
|
|
|
전문도서관 |
1,134 |
공공도서관 |
6,785 |
35:65 | |
계 1명 |
계 27명 |
|
소계 |
3,782 |
소계 |
7,066 |
| |
|
|
|
전체비중 |
|
|
|
|
61:39 |
※ (공공도서관 703)=(지자체 소관 457)+(교육청 소관 229)+(사립 17)
※ 교과부 소관의 ‘학교도서관’[10,937개관, 자료구입비 84,308(백만원), 소장도서수 114,894(천권), 인력 5,238(명)] 제외
※ 문화부 소관의 ‘작은도서관’[285개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