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생계형으로 유지되고 있는 대부분의 소규모 사립 유치원장도 최장 8년까지로 임기를 제한받는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사학법 개정을 강행했던 열린우리당측이 뒤늦게 '입법 당시 이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정기국회 이전 관련규정에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였던 정봉주 의원은 14일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예외 조항을 두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학법 개정 당시에도 유치원이 아직까지 공교육 체제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제한 규정을 두더라도 완전한 학교체계가 아니라서 법적용의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지금도 법적용 논란은 존재하고 있으며 이 부분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은영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학교장 임기와 관련해 법개정을 할 용의가 있다"며 "교육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교육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향후 사립학교 재단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경자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은 “사학법은 어린이집이 많이 생겨나 운영난을 겪고 있는 원장들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부가 유치원에 대해 지원하지 않으면서 규제만 한다면 더 많은 어려움이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공립 유치원이 초등학교에 딸린 곳이 대부분이어서 임기 문제는 주로 사립 유치원과 연관된다. 현재 전체 유치원 8천288곳 중 3천830곳이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