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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응시료, 국가가 부담해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 11명 공동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9일 "수능 수수료 무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최 의원을 포함해 민주노동당 9명의 국회의원과 정동채 열린우리당,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05년 수능응시료는 5개영역 응시기준 4만7천원으로 2004년 4만1천원에 비해 17% 인상됐다. 수능응시료는 2000년 25%, 2003학년도 10% 등으로 매년 물가상승폭 이상으로 상승했다.

최 의원은 "2005학년도 229억 2천576만원인 전체 예산중 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의 인건비까지 포함됐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응시료 면제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누구나 치러야할 관문이므로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며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수능 수수료 무상방안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7-19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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