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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호우 예상시 예비휴교령 내린다
교육부 '태풍·집중호우 대책' 발표
앞으로 태풍이나 호우 경보 발령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보발령 전날 휴교예비령이 내려지고, 경보발령 당일 오전 6시30분 이전에 휴교여부를 확정해 언론을 통해 공지하게 된다.

또, 태풍주의보와 경보, 호우주의보와 경보 등 기상 특보 단계에 따라 시도 및 지역교육청 재해대책반, 학교 교직원 행동요령을 제정하고, 출석으로 인정하는 천재지변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긴급상황 발생시 지각 또는 결석해도 정상 출석으로 처리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일부지역의 경우 휴교령이 늦게 내려지는 바람에 수업을 그대로 진행하거나 수학여행을 강행하고, 악천후 속에 학생들을 귀가시키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가 50만원 이상인 가구의 학생에 대해 수업료 전액이나 일부를 감면하고 훼손된 교과서는 모두 지원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 집계결과 이번 호우로 학생 5명이 사망하고 교직원 1명이 실종됐으며 전국 13개 시도 227개교가 81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7-19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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