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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보 임시 폐간, 대학 부정행위 폭로죄?
▲ 현재도 열리지 않는 그램블링주립대학 학생신문의 웹사이트
미국 그램블링 주립대학 관리들은 표절과 잘못된 문법 사용을 이유로 임시 폐간시켰던 학생신문을 다시 온라인에 개제한다고 밝혔다.

그램블링 주립대학 학생신문 편집장 대럴 스미스는 대학 측의 학생신문 폐간 결정에 대해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학 관리들은 학생신문을 폐간한 것은 지난 가을에 이어 이번 달에 두 번째로 표절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스미스 편집장은 대학 측이 학생신문을 폐간하기로 결정한 주요한 원인은 학생신문에 대학 내 부정행위에 대한 칼럼이 자주 실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뉴 스타’의 기사를 실수로 사용했으며, ‘AP통신’의 기사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시인했지만 스미스 편집장은 이러한 실수를 발견한 즉시 ‘뉴 스타’와 ‘AP통신’과 연락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 대학 랄프 윌슨 대변인은 대학측은 학생신문의 칼럼 때문에 처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윌슨 대변인은 학생신문을 폐간한 것은 언론으로서 문제를 일으키는 표절행위 때문이었으며 최근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학생신문을 제자리에 돌려놓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윌슨 대변인은 “우리대학 학생 신문에서 잘못된 정보의 기사들과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기사들을 보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며 “왜 그런 상태의 신문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신문 폐간은 대법원이 일리노이즈 대학이 기사가 발표되기 전 학생신문 기사를 검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에 대한 사건 심리를 거부해 거의 1년 동안 지속됐다. 일리노이즈 대학의 사건은 하급법원에서 다루어졌고, 대학 관리들이 고등학교에서처럼 학생신문을 검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가에 대한 판결은 명확하게 나지 않았다.

이 사건의 판결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일리노이즈, 인디아나, 위스콘신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신문법률센터 마이클 히스탠드 컨설턴트는 그램블링 대학 관리들은 학생들이 신문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크로니클)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7-02-02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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