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인 김병묵 경희대 총장은 "개정사학법은 (교직원의) 노동과 정치활동을 함께 보장하고, 피교육생인 학생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순점이 너무 많다"며 사립대 총장들을 대신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김 총장은 "개정사학법이 총장임기는 4년으로 제한하면서 그동안 2년으로 규제해왔던 임시이사 임기는 오히려 폐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개정사학법은 (직원의 정치적 활동으로) 학교가 혼란에 빠질 경우 교육청 등 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 임시이사체제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불합리성도 내포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따라서 사립대총장협의회가 이미 밝힌 '개정사학법 반대'와 '사학법 재개정'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대통령 등 정부당국과 여당은 이른 시일내 사학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