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목원대에 따르면, 목원대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총장 후보를 공모한다. 목원대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목사·장로·권사로서 학문적 소양과 덕망을 갖춘 자’로 총장 자격을 명시, 감리교단의 권사 이상 신자로 총장 자격을 제한했다.
내부인사의 경우 목원대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으면서 교직원 10인의 추천을 받은 자, 외부인사의 경우 교계와 교육계 2인 이상 추천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목원대 노동조합은 이같은 규정은 유능한 인물의 총장 영입을 스스로 차단시킨 것으로 전면 재수정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목사·장로·권사로 제한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더 나은 총장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유능한 총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원대 총학생회와 총동문회 등도 최근 법인사무실을 방문, 그동안 총장선출 논의에서 자신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총장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목원대는 작년 6월 유근종 총장이 교수임용과정의 불공정성 시비로 불명예퇴진한후 1년 넘게 총장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