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논문중복게재와 관련, 야당의 학계 출신 의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논문중복게재와 관련) 학진 내규에 '외부 수탁받은 과제도 사업팀에서 산출한 연구결과라면 사업팀 연구결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보도한 동아일보 보도는 '완벽한 오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