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법인이사회(이사장 김동건)는 23일 오후 대명동 법인사무국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임용제도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들도 앞으로는 연구업적이 있어야 호봉을 올려받을 수 있게 됐으며 정년보장 대상자도 현재 '부교수 이상'에서 '교수'로 강화됐다.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들의 연구실적이 이 전 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평가인정 연구업적 기준도 대폭 강화해 SCI급 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교원임용 시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도록 다. 특히 이공계열 교수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SCI급 학술지에 주저자로 게재한 논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영남대는 이와함께 별도의 교수 승진기준을 마련하는 학부·과에 대해서도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 대학 디스플레이화학공학부는 이번 개정안보다 2배 강화된 자체 승진기준을 이미 마련했다고 대학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영남대는 교수 연구력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우수논문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교비연구비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첫해 25억원의 지원금이 2006년에는 31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57억원의 교비연구비 집행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