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늘 이후 이사 가운데 결원이 생기면 이사정수의 4분의 1이 될 때까지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이사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또 이사장 친인척 비율도 종전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됐으며 사학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해서도 안 된다. 이사진의 임기와 인적사항 등을 오늘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음은 개정 사학법 시행 등에 따른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교육 제도 내용이다.
△사립학교 개방이사 자격 요건=개방이사의 자격 요건이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돼 자격요건·추천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교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종교 사학법인이 동일 종교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사립 고교 이하 교원 공개전형=사립 고교 이하 교원에 대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되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응시자격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원취임 승인 취소 요건 간소화=학교법인 재산횡령, 교직원채용·시설공사 관련 금품 수수, 심각한 회계부정 등의 범죄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 교육당국의 감사에 의해 확인되면 교육당국은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학교법인 임원 주요 경력 공개=학교법인은 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하고,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