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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
종교계 등 일부 사학단체와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정 사학법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사학법에 따라 임의기구였던 대학평의원회가 필수 기구로 바뀌었으며 법인이사회 이사 가운데 4분의 1이상은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는 사람 가운데 선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늘 이후 이사 가운데 결원이 생기면 이사정수의 4분의 1이 될 때까지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이사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또 이사장 친인척 비율도 종전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됐으며 사학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해서도 안 된다. 이사진의 임기와 인적사항 등을 오늘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음은 개정 사학법 시행 등에 따른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교육 제도 내용이다.

△사립학교 개방이사 자격 요건=개방이사의 자격 요건이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돼 자격요건·추천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교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종교 사학법인이 동일 종교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사립 고교 이하 교원 공개전형=사립 고교 이하 교원에 대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되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응시자격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원취임 승인 취소 요건 간소화=학교법인 재산횡령, 교직원채용·시설공사 관련 금품 수수, 심각한 회계부정 등의 범죄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 교육당국의 감사에 의해 확인되면 교육당국은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학교법인 임원 주요 경력 공개=학교법인은 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하고,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7-03 오전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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