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조만간 있을 헌재의 사학법에 대한 위헌 판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6일 교육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첫번째 오류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관련 조항인 20조. 이 조항은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할 때'로 취소 요건을 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립학교법과~'에 있다. 문구대로라면 교육부는 3개 법률 모두를 위반할 때 이사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이 조항을 신설하면서 3개 법률 중 하나만 위반해도 이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권한을 늘렸으나 입법 부실로 이 규정을 오히려 유명무실화시켰다.
일례로 지난 22일 감사원의 사학비리 감사에 따라 법인회계의 부당 집행을 감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지방사립 A대 L이사의 경우, 종전대로라면 교육부는 L이사를 사학법 위반으로 이사직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사학법에 따르면 L이사는 계속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다. L이사가 사학법 규정을 위배했으나 초.중등교육법 등에는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 조항끼리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다.
개정 사학법 54조의 '학교장 임명기간 제한 조항'의 경우, 제1항(2호)과 제2항이 서로 상충된다. 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해임 요구에 의해 해임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명될 수 없다'(2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이어 나온 2항에는 '5년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로 명문화돼 있다.
한 번 해임된 학교장이 재임명되려면 3년이 지나야할지 5년이 지나야할지 모호하다.
사학법인 이사 가운데 사립학교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경과규정(부칙 제5조)도 혼선을 빚고 있다.
이처럼 내달 1일 시행되는 사학법 조항이 '~과'와 '또는'을 혼동하거나, 조항끼리 서로 충돌하는 등 잘못된 부분이 많이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속수무책이다. 국회도 재개정을 논의한다는 입장은 정했으나 여야 대립으로 재개정 작업에 아무런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 사학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사립학교법이 의원입법 형태로 통과된 것이고, 여야가 재개정에 합의를 못 한 상황이어서 교육부가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입법 취지대로 하자면 '사립학교법과'를 '사립학교법 또는'으로 고쳐야 한다"며 "현재 법률이 '~과'와 '또는'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가 관계자는 "지난해말 사학법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부족했었다"며 "이와 관련, 조만간 나올 사학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종교계 사학단체들은 지난해 사학법의 국회 통과 직후 헌재에 법률안 위헌 여부를 판가름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로, 최근까지 개정 사학법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다음은 혼란 빚는 사학법의 잘못된 주요 조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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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오류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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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 2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3개법 모두 위반해야 승인취소 '사립학교법과'
(임원취임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당초 취지는 3개중 하나만 → '사립학교법 또는'
승인취소) 위반한 때 위반해도 승인취소)
54조의3 1)'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해임 해임요구된 학교장이 재취임 '5년이 경과한 자가'
(학교장 요구에 의해 해임되고 3년이 하기 위해 3년이 경과해야 하는지, →'임명제한 기간이
임명제한)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명될 5년이 경과해야 하는지 불분명 경과한 자가'
수 없다'(제1항)
2) '5년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으로 취임할 경우'(제2항)
부칙 제5조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임원 현재 법인이사로 취임중인 '제22조 제2,4호'
(경과규정) 또는 교원은 제22조 제2, 3호 및 일부 임원만 구제하는 등 →'제22조 제2호 내지
제54조의 3,4항의 개정규정에 형평성 문제 제5호'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취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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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