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와 노동자 신분으로 단체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다고 중앙일보가 13일자에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교육연맹)과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이 단체교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단체교섭을 원하는 다른 노조들도 신청하도록 이런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했다.
공무원노조법상 각 노조는 소속 기관장과 교섭할 수도 있고 정부 대표와 교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률을 고치거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항은 정부 대표와 교섭할 가능성이 크다. 양측의 교섭 대표는 같은 수로 구성되고 각각 10명을 넘길 수 없다.
행자부 공무원단체복무팀 김현욱 사무관은 "정부 측 위원은 행자부와 중앙인사위, 교육부,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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