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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내정자도 교통법 위반했다"
전북대 교수회, 오후 전체교수회의서 대책 논의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도 과거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 각각 10만원씩의 벌금을 납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최근 전북대 김오환 총장 후보자의 20여년전 부동산 투기와 음주운전을 이유로 총장 승인을 거듭 반려하고 있다. 김 부총리 내정자의 뒤늦은 '경미한' 범법 사실이 김오환 총장후보자에 대한 향후 교육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신일 내정자는 전날(6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김 내정자는 1986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 1993년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각각 납부했다고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포함해 모두 2억 2,983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보고했다. ▲경기도 하남시 아파트(기준시가 2억 4,000만원) ▲경기도 가평군 단독주택(7,590만원) ▲예금 6,665만원 ▲금융채무 1억 3,936만원 등 2억 4,404만원을 신고했다. 또 배우자는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기준시가 5천542만원) ▲예금 3천523만원 ▲채무 1억487만원 등 모두 1천421만원의 빚이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건축사무소에 근무중인 장남과 미국에 거주중인 차남의 경우 각각 독립가구를 형성해 독자적으로 생활할 능력이 있고 본인들이 재산고지 거부를 희망한다는 이유로 재산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병역의 경우 김 후보자는 67년 폐결핵과 고도근시로 면제처분을 받았고 장남은 96년 병장으로 만기제대, 차남은 2000년 육군 중위로 전역했다고 신고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정부가 김오환 총장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로 제시한 음주운전과 부동산투기 의혹은 이미 20여년전 사건으로 정부가 문제를 제기할 사안이 못된다"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냐"며 볼멘소리를 터트렸다.

이와 관련, 전북대 교수협의회(회장 이중호 교수)도 이날 오후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교육부가 최근 김오환 교수 재추천을 거부한 데 따른 사후 대책을 논의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9-07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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