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신정아 학력요청 예일대가 수신했다"
검찰 조사과정서 밝혀져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박사학위에 대한 동국대측의 '학력 확인요청'공문이 예일대에 수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국대 조의연 경영관리실장은 3일 교내 본관 5층 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대학이 지난 2005년 9월 6일 예일대에 보낸 학력조회 요청 문서를 같은달 20일 예일대 우편담당부서(YCM)가 수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달 29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처음 알게됐다"고 밝혔다.
당초 동국대는 등기우편물 보존기간이 국내와 미국 모두 1년이라인 줄 알고 이 공문의 이동 경로에 대한 추적을 포기했었다. 그러나 조의연 실정은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이 미국우편공사(US Postal Service)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전달받아 수신처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YCM이 수신한 이 공문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당시 예일대가 동국대에게 신정아씨 박사학위를 확인해준 문제의 공문은 어떻게 보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조 실장은 "조사 초기단계부터 예일대측이 '조사관이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획신해오고 있지만, (이후 조사내용에 대한 문의를 하면) 상당히 꺼리는 식의 답변이 온다"며 "처음에는 자체 조사하고 협조하겠다는 (예일대측의) 말에 기대를 가졌지만, 지금은 이같은 문제로 난관에 봉착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실장은 '동국대가 예일대에 신씨 학위 확인요청 공문을 보냈을 당시 신씨가 미국에 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며 "신씨는 임용되자마자 휴직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더라도 학교에 미리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신씨 학력확인 요청 공문을 예일대가 수신했다는 사실은 동국대 조사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검찰 수사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조 실장은 "검찰에서 확인한 내용에 수신자가 YCM 담당자인 마이클무어(michael moore )라는 스텝으로 돼 있어, 검찰조사받은 날 바로 메일을 보냈지만, 답신이 없다"며 "그간 이 사건과 관련 메일을 주고 받았던 예일대 법률담당 수잔 카니(susan carney)도 YCM이라는 부서나 마이클 무어라는 직원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YCM의 마이클 무어가 수신자로 돼 있는 우편물 영수증을 예일대에 보내 다시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