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간부 2억 수뢰.."구두밑창이 금고(?)'
가족명의 차명통장 구두밑창에 숨겼다 '들통'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 김모(47세)씨가 지방 전문대학으로부터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김 씨는 지난 1월 거액의 전별금을 은행에 입금하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을 때 자신의 구두 밑창에서 친인척 명의의 차명통장이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씨는 Y전문대 설립자 아들인 이 대학 최모 교수로부터 3차례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됐다. 김씨는 2004년 7월 서울 태평로에서 최 교수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관련, 승인 및 행정지원 부탁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았으며 지난 해 7월과 10월에도 각각 1억원과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올 1월 현금 3000만원을 현금인출기에 입금하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단속됐을 때 신원을 묻자 민간인이라고 속이며 저항했지만 자신의 구두밑창에서 친인척 명의의 차명통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돈을 평소 친분이 있던 대학 관계자로부터 자리를 옮긴 데 따른 전별금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국무총리실 조사와 함께 검찰조사가 시작되자 “지방 국립대 강연에 대한 거마비”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했다 회수한 가족 돈”이라는 등 수시로 말을 바꿨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이 최 교수가 뇌물제공자인 사실을 밝혀내자 최 교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그가 사는 지방에 내려가 접촉을 시도하며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뇌물을 제공한 최 교수가 유학경험을 바탕으로 교육부 공무원과 친분이 두터운 점을 감안, Y전문대의 로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른 공무원에 대한 출국금지와 함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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