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대 출교처분 부당" 판결
'출교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법원 "징계사유 충분하나 절차적 정당성 잃어"
지난해 4월 이른바 '교수 감금 사태'로 학교측으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고려대 출교생들에게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한명수 부장판사)는 4일 고려대 출교생 7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출교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징계는 절차상 정당성을 잃었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교수와 직원들을 감금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이는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로써 징계 사유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혀, 징계 사유가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 여겨지는 학생처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것은 사건 당사자가 법정에서 재판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사안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교가 극도의 처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도 충분한 해명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행위가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됐긴 하지만, 출교 조치는 학교로서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며 학교측의 징계가 지나치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생들의 행위가 비난가능성은 상당히 크지만 계획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소양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덧붙였다.
출교자 주병준씨(사범대 지리교육)는 "법인이 다행이도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면서도 "학교가 판결 결과를 이행하지 않거나 항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을 상대로 출교자들의 정당성을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가 최소한의 민주적인 모습을 지키려면 항소를 포기하고 법원의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려대는 지난해 4월 19일 병설 보건대생의 총학 투표권 인정을 요구하며 16시간 동안 보직교수 9명의 출입을 통제한 학생 19명 중 7명에 대해 출교 조치를 내린 바 있다. 5명에 대해서는 유기정학 1개월, 7명에 대해서는 견책(수업을 제외한 모든 학내 활동 금지) 일주일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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