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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학교육위원 사립대 비중 높여야"
손병두 사립대총장협의회장 "균형감 필요"

4일 본지가 주최한 사립대 총·학장 간담회에서도 로스쿨 유치는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5일 출범하는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 위원 구성 문제를 두고 “사립대 비중이 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학계·법조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 인사 13명으로 구성되는 법학교육위는 로스쿨 설치인가와 개별 로스쿨 정원, 설치인가 세부기준 등을 결정하는 핵심 심의기구. 법학 교수로는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와 한인섭 서울대 교수, 김효신 경북대 교수, 정병석 전남대 교수 등 4명이 포함됐다.

사립대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법학교육위원을 맡을 대학측 인사 4명 중 3명이 국립대 교수”라며 “사립대·국립대 구성비율로 봐도 균형이 안 맞는다. 사립대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철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맞추고, 지방 중에는 다시 영남과 호남의 균형을 맞추다보니 그렇게 됐다”면서 “지방 사립대가 배제된 점은 아쉽다. 현실적으로 그간의 실적을 무시할 수 없어 지방 국립대 쪽으로 치중됐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사실 로스쿨과 관련해서는 대학들이 워낙 민감해 국회에서도 고역”이라며 “예를 들어 연세대 교수가 법학교육위원으로 임명되면 반드시 고려대 교수도 들어가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많아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로스쿨 총입학정원 결정과 개별입학정원 배분 문제에 관해서도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지방 사립대는 입학정원 50명이라도 로스쿨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내실있는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국의 변호사는 그 직역이 넓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법무사·회계사·변리사·관세사 등이 따로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입학정원도 크게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손 총장은 “50명 규모의 미니로스쿨이라도 알뜰하게 운영하면 된다. 경쟁체제를 도입, 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진한 곳은 탈락시키면 되는 것”이라며 “변호사 합격자 수야 정해놓을 수 있지만, 인풋(input)인 총입학정원 자체를 타이트하게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양승규 세종대 총장은 “전국 40개 이상 대학이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교육부와 국회도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실명제로 로스쿨 세부사항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법학교육위원 중 사립대와 국립대 교수의 비중을 신경쓰는 현상 자체부터가 로스쿨 도입의 기본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김봉구 기자 (hr_bong@unn.net) | 입력 : 07-10-05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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