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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차기 총장선거 7명 출사표
김호영·염재호·이기수 교수 등 재도전
교수의회 예비심사는 17일 예정
고려대 차기 총장선거에 총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모두 교내 인사들이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사장 현승종)은 지난 4일 제17개 고려대 총장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병철(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부) ▲김일수(법과대학 법학과) ▲김호영(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염재호(정경대학 행정학과) ▲이기수(법과대학 법학과) ▲이만우(정경대학 경제학과) ▲최광식(문과대학 한국사학과) 교수가 등록했다.

김일수·김호영·염재호·이기수·이만우 교수 등은 지난 선거 때에 이어 재도전한다. 이기수 교수는 이필상 총장과 함께 법인 이사회에 까지 올라갔으나 아깝게 고배를 마셨다. 염재호 교수는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3위를 기록해, 이사회에 추천되지는 못했다.

앞서 법인은 지난 5일 총장 초빙공고를 내고 30일간 총장 후보를 공모했다. 이번에 등록한 후보들은 학내외 구성원들로 이뤄진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에서 심사·검증과정을 거치게 된다.

총추위는 단과대 대표 교수 15명, 법인 대표 4명, 교우회 대표 5명, 교직원 대표 3명, 학생 대표 3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총추위는 7명를 기명평가한 후, 이중 3~5명을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게 된다. 이사회는 이중 한 명을 총장으로 최종 선임한다.

총추위는 오는 11일 첫 모임을 갖고 등록한 총장후보들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교수의회도 오는 12일 후보자들에 대한 공청회를 갖는다. 17일에는 네거티브 방식의 예비심사도 강행할 방침이다.

문제는 예비심사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예비심사 결과 부적합 투표를 받은 인사가 법인 이사회의 선택을 받는 경우다. 법인측은 교수의회의 예비심사는 규칙에 의한 절차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승종 이사장은 "개정된 총장선임규정은 교수들의 직선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교수의회의 예비심사(직선제) 결과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교수의회는 법인이 예비심사와 무관하게 총장을 선임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수의회 관계자는 "법인이 교수 예비심사에서 부적격자를 선임하거나, 아예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람을 총장으로 선임할 경우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7-12-05 오전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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