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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학장協, 로스쿨 '국정조사 실시' 요구
12일 긴급회동 갖고 '소송지원특위 설치' 등 결의

전국 법과대학 학장협의회(회장 장재옥 중앙대 법대 학장)가 법학교육위원 사퇴와 로스쿨 예비인가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또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과 관련된 법적 소송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소송지원특별위원회’를 협의회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법대학장협의회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자리에는 건국대 경기대 동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숭실대 조선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조선대 청주대 등 12개 법대 학장들이 참석했다. 영산대 등 3개 대학은 위임장을 보내 위원회 구성에 동의했으며, 홍익대 등 일부 대학도 추후 동참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로스쿨 인가와 관련한 현재의 혼란한 상황에 책임 있는 법학교육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로스쿨 업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로스쿨 도입 초기 총 입학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하고, 인가요건을 갖춘 대학에 대해서는 준칙주의 입각해 정상적인 로스쿨 교육이 가능한 개별 입학정원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법대학장협의회장 장재옥 중앙대 법대 학장은 “로스쿨 예비인가에 관한 일련의 과정 속에는 총 입학정원 제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청와대의 개입, 특정대학의 이익을 반영한 불공정성 심사기준, 심사과정상의 파행, 위원들에 대한 제척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 많은 위헌적, 위법적 요소가 내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학장협의회는 이에 따라 대학별로 1명씩 참여하는 ‘공동소송지원 특별대책위원회’를 협의회 산하에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장 학장은 “상당수 대학이 법적인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며 “개별 대학의 상황을 파악해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02-12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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