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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강제규정 없어 '양다리'
강의·선거운동 병행으로 부실수업 우려
폴리페서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교수의 경우 휴직 상태로 공직을 맡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져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교수들로 넘쳐나는 게 오늘날 대학교육의 현실이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피해는 물론 대학당국에서도 강의 배정, 강사대체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총선에 출마하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휴직계를 내지 않고 선거에 나서기 때문이다.

현재 사립대의 경우 총선 출마 교수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상태다. 휴직계를 낸 교수는 강의배정이 안돼 별 문제가 없지만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와 금배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좇고 있다. 당선되면 임기동안 자동 휴직되지만 낙선할 경우 강의 결손 부분만 보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공립대학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선거일 60일전 공직에서 사직해야하는 일반 공무원직과는 달리 정치활동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등 총선출마가 자유롭다. 국·공립대 교수의 경우 총선 출마자체가 휴직사유가 되지 않아 강의와 선거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이들 교수에 대한 대학당국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다. 당선이 되면 대학에서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004년 국·공립대 교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경우 교수직을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7대 국회에서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 심 의원은 “폴리페스로 학생들이 받는 수업 침해는 매우 크다”며 “학교에서는 시간강사를 투입해 시간을 때우겠지만 해당교수의 강의를 듣고 싶었던 학생들은 수업권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로서의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공직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올 때 재임용이라는 형식적 절차는 하등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번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재 공천을 받은 심 의원은 “다음 국회에서도 상황을 지켜보고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거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교수직을 사퇴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든지 학교로 돌아갈 때 정·관계 등에서의 활동 등을 평가해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대 교무처 관계자는 “양심 있는 교수들은 안식년이나 연구년을 이용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며 “공직 선거에 출마할 경우 한 학기동안이라도 휴직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창식 기자 (ccs@unn.net) | 입력 : 08-03-24 오전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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