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평가·인증 결과 ‘수시’ 공시
올 대학정보공시 항목 내달 2일까지 입력
내년부터 각 대학은 자체 평가와 외부 기관의 평가·인증 결과를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오는 12월 첫 공개되는 대학정보공시 범위는 취업률과 장학금,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 13개 항목 56개 내용으로 항목별 변경 주기 따라 연 1~2회 또는 수시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확정·발표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령(안)’에 따르면, 입법예고 당시 2009년부터 외부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 결과를 ‘연 1회’ 공시토록 했던 것을, 대학 자체평가 결과까지 포함해 ‘고등교육법 제 11조의 2에 따른 대학평가 결과’를 ‘수시’로 공시토록 했다.
고등교육법 제 11조의 2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 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 운영을 평가·인증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안)을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 학교는 대학 및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등 총 414개교, 1006개 대학원으로, 각 대학은 다음달 2일까지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http://input.academyinfo.go.kr)에 접속해 정보공시 자료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정보 공시 항목과 세부 내용은 △학생정보(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신입생 충원, 중도탈락, 외국인 학생, 등록금, 장학금, 취업·진학 현황 등) △교수 정보(교원 확보 및 급여, 외국인 교원, 연구 실적, 연구비 등) △교육여건(예·결산, 적립금, 기부금, 교지·교사시설, 기숙사 수용 현황, 대학평가 결과 등)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시 횟수는 학생 모집요강과 등록금 현황은 연 2회에 공개하며, 학교 규칙과 학칙외 학사운영 규정, 고등교육법 위반 내용 및 조치결과, 학교발전 및 특성화 계획, 사립대 정관·법인 임원 현황, 대학 자체 및 외부기관 평가 결과 등은 수시로 공개한다. 그 외 공시 내용은 연 1회 공개하면 된다.
각 대학은 12월 중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대학 정보를 공개하며, 전체 대학 정보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교육 수요자가 알기 쉽도록 학교의 종류별·지역별 등으로 분류해 통합공시된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