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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대학자율화 2단계 ‘우려’
민원해결식 접근에 그쳐…대학교원 신분 안정책 보완 절실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교수 승진 최소 연한을 없애는 등 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발표한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의 일부 과제에 대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시된 방안들이 거시적 마스터플랜 아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학운영시스템 개선 로드맵에 기본을 두고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 과제별 민원해결식 접근에 그치고 있다”며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 절차 없이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의 장 등 보직교수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사전횡에 대한 학내 교수의 견제권이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한 인사를 위해 최소한 인사위원회의 동의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교원의 재임용 계약 시 직명별 근무기간에 대한 지침을 폐지한 것에 대해 교총은 “일부 사립대가 악의적으로 활용, 계약기간을 매우 짧게 해 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는 등의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며 “대학교원의 신분과 관련한 것은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전임강사를 폐지하고 조교수, 부교수, 교수 체제로 단순화하는 것은 타당하나 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에 더해 이들을 대학교원의 종류로 정식 편입시키는 방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산학협력 전담 교수를 둘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교총은 “이와 같은 유형의 교원 남발로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의 두 축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들의 임용이 법정 교원 정원 확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학과 정원 조정 시 교원확보율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비인기학과의 정원 조정이 더욱 용이해져 인기학과 중심의 대학 운영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대학 자율화 2단계1차 추진계획을 각종 법령상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교육계에서 지적하는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려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09-16 오후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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