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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두고 서울대 vs 국교련 '갈등'

서울대가 독자적 법인화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정용하 부산대 교수·이하 국교련)가 서울대의 독자적 법인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법인화를 두고 서울대와 다른 국립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교련은 2일 경상대 대학본부 5층 개척홀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서울대는 법인화위원회 구성을 재고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장무 총장은 서울대 법인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교련은 "대학의 시장화에 불과한 국립대 법인화는 재정 자립 여건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국공립대의 발전을 위한 대안일 수 없다"면서 "이장무 총장은 서울대의 법인화가 대학이기주의의 발로라는 국교련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교련은 "국립대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법인화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국립대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서울대 총장이 독단으로 실행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라며 "이장무 총장은 서울대 법인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조율할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법인화가 국립대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교련은 "이장무 총장은 한국 고등교육의 핵심인 서울대 수장으로서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법률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면서 "이기적인 서울대 법인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립대의 기반을 다져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교련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회계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국교련은 "재정회계법은 한편으로는 그동안 정부로서 부담이 됐던 기성회비(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를 교비회비로 바꾸어 등록금 인상을 용이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대학에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담당해 온 교수(협의)회나 대학평의원회 등 대학의 운영구조를 왜곡시켜 오히려 대학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교련은 "재정회계법은 지역 중심대학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 재정지원과 관련해 선언적 문구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전혀 없다"면서 "목적’으로 ‘자율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재정위원회를 통해 오히려 구속력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 서울대는 법인화위원회 구성을 재고하라


 서울대학교는 지난 9월 29일 법인화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위원회 위원장과 5개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공개하였다. 서울대는 이 위원회를 통해 이르면 내년 초 법인화 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하였다.

 서울대의 법인화추진에 대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움직임은 지난 8월 22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가 이장무 서울대 총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를 전적으로 회피하고 독자의 길을 찾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교련은 지난 공개질의서에서 서울대 이장무 총장이 이기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국교련과 함께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시대적 사명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국교련의 요청을 거부한 채 서울대 이장무 총장은 국립대학의 시장화의 행보를 내딛고 있으며, 40여개 국공립대학의 교육공공성확보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러한 서울대 이장무 총장의 독단적 태도에 대해 국교련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전달한다.

 첫째, 이장무 총장은 지난 8월 22일 전달한 국교련의 공개질의서에 조속히 답변하고, 서울대 법인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대학의 시장화에 불과한 국립대 법인화는 재정자립여건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국공립대학의 발전을 위한 대안일 수 없다.


 둘째, 이장무 총장은 서울대의 법인화가 대학이기주의의 발로라는 국교련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기 바란다. 국립대학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법인화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국립대학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서울대학교 총장이 독단으로 실행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다.


 셋째, 이장무 총장은 서울대학교 법인화를 위하여 교과부와 조율할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법인화가 국립대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우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교련은 서울대학과 국립대의 설치 목적,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 국립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이장무 총장은 한국 고등교육의 핵심인 서울대학교 수장으로서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법률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간 국교련은 정부에 고등교육 예산확보와 지원을 위한 ‘국립대학 지원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국교련은 이장무 총장에게 이기적인 서울대 법인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립대의 기반을 다져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국가의 전폭적인 인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온 서울대가 독자적인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교과부의 대학정책에 큰 결함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고등교육시스템의 문제를 법인화라는 미봉책으로 덮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해결에 있어 서울대와 교과부는 국교련의 고언과 비판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대학시장주의 저지, 참교육 실현을 열망하는 시대적 요청에 걸맞게 이장무 총장은 서울대 법인화 추진계획을 재고하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

                                                             2008년 10월 2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8-10-02 오후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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